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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상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중인 어르신으로
감염병이 없는 자 -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치매전담실 이용 중 1등급 또는 2등급
(이용 제외 상태)으로 변경 시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만 이용 가능
요양사업
어르신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전문 맞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억을 품은 보금자리, 치매전담실
어르신의 소중한 추억과 일상을 존중하며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전문 인력이
24시간 따뜻한 동행을 함께합니다.
치매전담실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 시설급여 2,3,4,5 등급 어르신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로 확인된 자.
치매전담실 프로그램 운영 방법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개선을 위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제공
※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또는 지지 및 참여프로그램 제공
기본 프로그램
치매전담실에서는 어르신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실인식훈련과 맞춤형 운동요법 제공
집단 프로그램
음악활동, 인지자극훈련 등을 매일 제공하며 주 5회 이상은 전문가
(프로그램 관리자, 외부강사, 관련 자격 소지자)에 의해 제공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 요양등급 | 2등급 | 3,4,5 등급 (시설급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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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1인당 본인부담률) ※ 25.01.01 기준 |
기준(1일) | 94,240원 | 86,880원 |
| 일반급여대상 | 20% | 20% | |
| 경감대상 | 12% | 12% | |
| 8% | 8% | ||
| 기초생활수급자 | 0% | 0% | |
※ 식비 : 3,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