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성남시노인보건센터]영상정보(CCTV) 설치 및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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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사업부 조회76회 작성일 23-05-12 04:47본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노인학대방지 및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시설 내 CCTV가 의무 설치 운영되며 관련사항 안내드립니다.
구분 | 내용 |
시행일 | - 2023년 6월 22일부터 |
영상정보(CCTV) 수집 및 이용목적 |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 수급자 안전관리 -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관리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출입구 및 승강기 - 복도/통로 - 식당 및 공동거실(휴게실) - 프로그램실 및 치료실, 처치실 등 - 스테이션 - 침실(생활실) * 각 호실별 이용자 또는 보호자 전원 동의 시 영상녹화실시 - 관찰실 등 |
영상정보(CCTV) 보유 및 이용 기간 | - 촬영일로부터 60일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 영상정보 열람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 금지 등)의 열람기준에 근거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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