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설의 주요 소식과 안내 사항을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시고 참고해 주세요.

행정 [성남시노인보건센터]영상정보(CCTV) 설치 및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양사업부 조회76회 작성일 23-05-12 04:47

본문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노인학대방지 및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시설 내 CCTV가 의무 설치 운영되며 관련사항 안내드립니다.

 

 

구분

내용

시행일

  - 2023622일부터

영상정보(CCTV)

수집 및 이용목적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 수급자 안전관리

  -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관리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출입구 및 승강기

  - 복도/통로

  - 식당 및 공동거실(휴게실)

  - 프로그램실 및 치료실, 처치실 등

 - 스테이션

  - 침실(생활실)

  * 각 호실별 이용자 또는 보호자 전원 동의 시 영상녹화실시

  - 관찰실 등

영상정보(CCTV)

보유 및 이용 기간

  - 촬영일로부터 60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 열람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 금지 등)의 열람기준에 근거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