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인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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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27회 작성일 15-04-01 12:00본문
노인학대예방
1.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2. 노인학대 종류
‣ 신체적 학대 :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거나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 경우
‣ 정서적 학대 : 어르신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어린아이 다루 듯하며 반말 사용하는 경우
‣ 성적 학대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케어 하는 경우
‣ 재정적 학대(착취) : 공적부조(수급자 생계비, 노령연금)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 방임 : 청결유지를 소홀히 하여 머리, 수염, 손톱 등 지저분하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
‣ 유기 : 시설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 측에서 두절시킨 경우
3. 노인학대 예방 수칙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끈임 없이 노력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한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진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한다.
7)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한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9) 자녀와의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족의 화목에 최선을 다한다.
10)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한다.
4. 노인학대 대응방법
‣ 노인학대 사례 도움 과정
1) 신고 :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2) 접수 : 학대 관련 피해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파악
3) 현장방문조사 : 학대 피해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4) 학대사례판정 :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5) 서비스 제공 : 상담, 법률, 의료, 쉼터입소 등
‣ 학대피해노인 대처방안
1) 응급상황
도움요청 -> 피신 -> 신고 -> 증거확보
※ 피신할 때 가져갈 물건 : 현금, 신분증, 인감, 카드, 약
2) 비응급상황
신고 -> 증거확보
5. 시설 내 대응방법
노인학대발생 -> 확실한 의사표현 -> 1577-1389 신고/ 다른 직원에게 알림
6. 노인학대 신고
‣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1389
-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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