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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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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남관리자 조회274회 작성일 18-05-3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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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성희롱임을 기억합시다!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요구에 응하면 대가를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였던, 또는 순수한 의도였더라도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이면...

 

가능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합니다.

   직접적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리를 떠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는 등

   간접적으로라도 의사표시를 합니다.

성희롱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에 대하여 6하 원칙으로

   정리하여 보관합니다.

성희롱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청한다. 행위자에게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즉시 진심어린 사과를 합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 점에 대하여 먼저 사과를 합니다.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어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성실하게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사후재발방지를 위한 이행약속 및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합니다.

성희롱 사건 처리결과 적절한 징계가 결정되면 결과를 수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합니다.

 

첨부 : 성희롱예방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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